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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계좌에도 이자 내놔라”···은행 상대로 배짱 부리는 빗썸

“에스크로 계좌에도 이자 내놔라”···은행 상대로 배짱 부리는 빗썸

등록 2018.08.09 17:44

신수정

  기자

고객 투자 에크스로 계좌 이전 때 이자 지급 요구농협銀, “오히려 보관료 받아야 할 상황인데” 거부거래소 1위 자신감?···고객 자금 보호 뒷전 ‘뒷말’

거래소 빗썸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거래소 빗썸 .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농협과의 실명계좌 재계약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거래소가 은행에 맡긴 예탁·거래금 처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빗썸이 고객 투자금 보호를 제 1순위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 불리기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빗썸과 농협의 재계약 여부가 가상화폐거래소 시장의 지각변동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9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NH농협은행 간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재계약 협상이 쉽사리 타결되지 않고 있다. 재협상이 난항을 겪는 배경에는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겨놓은 예탁·거래금의 처분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 빗썸은 이용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법인계좌에 넣어두면서 이자를 받아왔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이자 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것이 빗썸의 입장이다. 반면 농협은행은 예탁금을 에스크로(특정금전신탁)로 분류하면 오히려 보관료를 받아야 하기에 이자는 따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실명계좌 계약은 이미 7월 말로 종료된 상황이다. 다시 재계약을 진행할 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지만 입장차가 줄지 않는 모양새”라며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과거 실명계좌를 받았던 고객만 유지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빗썸이 고객들의 투자자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에스크로계좌를 거부하는 것을 두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의 해킹이 일어났음에도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와 달리 법인 계좌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비난을 받을만하다는 것이다. 실제 빗썸 이외의 코빗과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에스크로 계좌 형태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업비트와 IBK기업은행은 에스크로 계좌 형태는 아니지만 법인계좌와 분리보관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시장에선 빗썸이 농협과의 재계약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않는 이유를 거래소 업계 1위의 자심감으로 해석했다. 이미 충분한 회원수를 모집했기 때문에 신규 회원의 진입 없이도 충분한 거래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밑바탕 됐다는 얘기다.

거래소 관계자는 “빗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고객을 가지고 있어 추가 신규 회원에 목매지 않는 것 같다”며 “현재 시장이 안정됐고 거래수수료 이익이 크지 않는 상황에서 예탁‧거래금의 이자수익을 포기하긴 아쉬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빗썸은 농협과 재계약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이며 8월 유예기간 중 협상을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확정지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진전이 되고 있다”며 8월 유예기간 중 계약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과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은행과 계약을 넓힐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논의를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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