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 관행에 대한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방침이다.
협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추진하는 외에도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 개선과제의 개선여부 및 공사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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