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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위반’ 삼성바이오, 시간외거래 下···내일 개장까지 거래정지

‘회계처리 위반’ 삼성바이오, 시간외거래 下···내일 개장까지 거래정지

등록 2018.07.12 17:46

수정 2018.07.13 16:46

김소윤

  기자

회계처리 위반 금액 2.5% 넘기면 상폐거래소 "이에 해당되지 않아 상폐 안돼”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1차 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심의 1차 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간 외 매매거래에서 하한가로 내려 앉았다.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000원에 장을 마쳤으나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임시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또 해당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를 이날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까지 갈 염려는 없다고 단언했다. 거래소 측은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기자본의 2.5%를 넘기면 상장심사 대상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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