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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바이오젠 콜옵션 고의 누락···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권고(1보)

증선위, 바이오젠 콜옵션 고의 누락···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권고(1보)

등록 2018.07.12 16:02

수정 2018.07.13 09:28

정백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회계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회계 기준 위반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4년간 해당회사 감사업무를 제한키로 했고 삼정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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