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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빠진 국토부, 항공법 제대로 알고는 있나

얼 빠진 국토부, 항공법 제대로 알고는 있나

등록 2018.07.10 19:03

수정 2018.07.11 07:10

주혜린

  기자

법리 검토한다더니 ‘진에어 처분’ 결국 연기아시아나·에어인천도 불법 외국인 이사 논란국토부 ‘갈팡질팡’에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도 잇따라 외국인 불법 등기이사 논란에 휘말렸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선다며 법 적용 내용이 달라 사안도 같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부가 ‘진에어 항공면허’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상 위반 여부 등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사태를 더 카웠다는 지적이다. 면허 취소 처리 방안을 놓고도 석달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가 항공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가 항공법을 관장하면서도 법 내용 자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약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에 미국 국적인 박모씨가 이름을 올렸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인천 또한 2012년 초 법인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국적자 C씨를 사내이사로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어인천은 2012년 5월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로부터 국제항공화물운송면허를 받았고, 이듬해 2월 운항증명(AOC)을 발급받아 본격적인 화물운송사업을 시작했다. 에어인천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C씨는 2014년 11월 해임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일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가 진에어 사례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앉힐 경우 무조건 면허를 취소해야하도록 항공법이 개정된 것은 2012년이다. 따라서 법 개정은 이번 사안 훨씬 이후의 일이고 또 2014년에는 아시아나가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면허를 변경했기 때문에 취소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2012년 이전의 구 항공법에서는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시 면허취소 외에 영업정비 등 다른재량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진에어 논란 이후 항공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이미 파악했음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을 면하긴 어렵게 됐다. 진에어에 이어 국토부는 두 번째로 곤란에 처했다.

앞서 진에어 면허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4월 중순이다. 지난 4월 16일 조씨의 물컵 갑질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마자 조씨 일가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하나가 미국 국적자인 조씨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다수의 언론매체에서는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도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현민 전 전문의 외국인 등기임원 등록이 당시 적용되는 구항공법 규정에 비춰 단지 조 전문가 등기이사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항공법위반 및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와 관련한 법리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법무법인 3곳에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와 관련한 법리검토를 의뢰했다”며 “이를 근거로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리검토 결과가 면허 취소 쪽으로 나오면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한 청문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들 로펌으로부터 결과물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21일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에 대한 처리 수위를 이번 달(6월) 안에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미 2개월 가까이 끌어온 터라 국토부가 6월 안에는 결론을 내리고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29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등 징계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에어에 외국인 등기임원이 재직한 것은 사실이고 면허 결격사유지만, (지금은 조 전 부사장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 결격사유가 해소됐다는 상반된 결론이 도출됐다”면서 국토부 내에서도 진에어의 제제수위를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에둘러 피력했다.

국토부는 오늘 뒤늦게 진에어 외에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시아나는 면허취소 요건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과거 이들 항공사의 면허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미 진에어 사태와 관련해 직원들에 대한 감사와 수사의뢰, 징계성 인사 등을 벌이며 어수선해진 마당에 또다시 감사가 이어지게 됐다.

업계는 “국토부가 항공시장의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어떻게든 결론을 내렸어야 하는데 시간만 끌면서 진에어 징계에 따른 시장 변수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민했다지만 국토부 내에서도 법리해석이나 제제수위를 판단이 어려워 핑계거리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가 일찍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인데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꼴’이다” 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청문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국토부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이사 등재가 항공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면허취소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매우 희박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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