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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회식?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카드뉴스]워크숍? 회식?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등록 2018.07.02 09:42

이석희

  기자

워크숍? 회식? 근로시간일까 아닐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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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됐습니다. 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어느 선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교육시간, 출장, 접대, 워크숍과 세미나, 회식 등입니다.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휴게시간,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단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시간 = 노동자 개인적 차원의 교육이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정한 각종 교육의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출장시간 = 출장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무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 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접대 = 접대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없는 개인적인 만남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워크숍과 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간 단합 차원의 워크숍이나 워크숍 프로그램 중 친목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회식 =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인 참석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기업별로 체계와 근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관련해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 가이드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노사협의를 통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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