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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가는 공무원은 왜 비싼 대한항공만 탔을까?

[응답하라 세종]해외출장 가는 공무원은 왜 비싼 대한항공만 탔을까?

등록 2018.06.15 15:49

수정 2018.06.18 09:45

주현철

  기자

정부, 38년 만에 GTR계약 해지 국내저가·외국 항공사 자유이용주거래 여행사 경쟁체제로 대체

사진=대한항공 제공사진=대한항공 제공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해외 출장 시 국내 저가항공이나 외국 항공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왜 비싼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만 이용했을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때문이다. GTR은 국내 항공 산업 독점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로 공무원 국외 출장 시 대한항공 등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한 공무원 전용 티켓이다.

일반 항공권의 경우 발권 시기에 따라 요금 차이가 많이 나고 취소나 일정 변경 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GTR은 일반 항공권에 비해 비싼 대신 환불, 일정 변경이 자유롭고, 마일리지 100% 적립, 좌석 승급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저가항공사의 등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항공권 구매 보편화로 통상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나면서 GTR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일정 변경과 환불이 수월하고 수수료도 싸져서 일반 항공권보다 최대 4배가량 비싼 GTR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최근에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폭언·폭행 의혹과 함께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정 항공사에 특혜를 주는 GTR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38년 만에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은 1980년 9월 정부와 대한항공의 계약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정부가 1990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도 계약함에 따라 양사 체제를 유지해 왔다.

정부는 “GTR 제도는 급한 출장 때 좌석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운영해 왔다”면서 “국적항공사가 8개로 늘어나는 등 항공시장이 다변화되고 국외 여행이 증가하는 등 환경이 변화해 GTR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 마일리지(항공권 구매권한) 소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GTR 계약을 올해 10월 말 해지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여행사가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확보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래 여행사를 지정하면 공무원들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장 가격 수준의 항공권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항공권과 연계한 숙박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래 여행사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재부는 GTR 폐지와 주거래 여행사 선정 계획을 올해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에 이달 중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래 여행사 이용은 선진국, 국제기구, 국내 기업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80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 및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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