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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모비스 합병 반대···국민연금 선택은?

기업지배구조원 모비스 합병 반대···국민연금 선택은?

등록 2018.05.18 09:10

서승범

  기자

최근 행보 미뤄봤을 때 반대표 행사 가능성 높아

국내 유력 의결권 자문기관이자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반대 의견을 권고하면서 현대모비스 2대주주이자 현재 ‘캐스팅보드’로 꼽히는 국민연금공단의 선택에 관심의 집중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날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은 국민연금 및 자산운용사들에게 현대모비스 분할·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고했다.

구체적인 반대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앞서 반대 입장을 밝힌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 등과 같이 현대모비스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주장을 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원과 자문 계약을 맺어 의결권을 행사할 때 준거로 삼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무조건 기업지배구조원의 권고안을 받아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행보를 미뤄봤을 때 이번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반대의결권 비중은 근래 최고치였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낸용 중 반대비욜은 10% 안팍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87%를 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둔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반대표’에 전망이 기우는 이유다.

특히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의결권 자문사와 반대로 의결권을 행사했다가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는 점도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건 통과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이미 해외 주요 의견권 자문사들이 반대 입장을 낸 상태에서 현대모비스 지분 48.6%를 보유한 외국인의 표는 반대표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호 지분이 30.2%인 현대차그룹은 9.8%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마저 등을 돌린다면 분할·합병안 통과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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