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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에 상속세 누락까지···억울한 조양호 회장

[팩트체크]갑질 논란에 상속세 누락까지···억울한 조양호 회장

등록 2018.05.10 10:50

임주희

  기자

상속세 누락분 2016년 국세청에 자진 신고 이번 달 납기 만기일 맞춰 세금 납부 하기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너가 갑질 논란에 이어 역외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조 회장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창업주의 해외 재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진그룹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500억원대의 상속세도 조 회장 개인이 아닌 4남매에 대한 금액이란 설명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 회장과 누나 조현숙,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등 4남매가 부친인 고 조중훈 창업주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지난 2002년 고 조중훈 창업주가 타계 후 아들들인 조양호 회장과 조남소 회장,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조정호 회장은 유산배분 문제를 놓고 ‘형제의 난’을 겪었다. 이후 조양호 회장은 항공·육상물류업, 조남호 회장은 조선·건설업, 조수호 회장은 해운업, 조정호 회장은 금융업을 나눠 가졌다.

하지만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고 조중훈 창업주는 당시 스위스와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 부동산과 예금을 보유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세무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조 회장 소환도 검토 중이다.

조양호 회장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로 경찰과 관세청,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국세청까지 나서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재계에선 조양호 회장을 향한 사정당국의 화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2016년 해당 사실을 발견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금 납기일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제가 됐다면 신고 당시 불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세금 납기일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시류에 휩쓸려 무리하게 조 회장 옭죄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2016년 4월 한-스위스 조세협정 체결로 인해 양국간 예금 관련 내용을 공유하게 돼 알게 됐다”며 “당시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했으나 2016년 발견 이후 국세청에 신고했고 이번 달 납기일에 맞춰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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