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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검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등록 2018.05.06 17:07

서승범

  기자

‘물벼락 갑질’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물벼락 갑질’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우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죄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6일 “검찰에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렸다는 등의 갑질 행태가 전해져 논란이 됐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등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 2명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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