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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김기식, 불법 알면서도 더좋은미래 후원”

김성태 “김기식, 불법 알면서도 더좋은미래 후원”

등록 2018.04.12 18:32

서승범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치자금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를 후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 말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답변을 듣고도 (더좋은미래)후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이 당시 선관위에 더좋은미래에 후원할 때 제한이 있는지 질의했고,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회신했는 데도 후원했다는 것이다.

더좋은미래는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세력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모임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권의 핵심 그룹으로 자리잡았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갑질의 달인’ 갑달 김기식 선생이 갑질과 삥뜯기에만 달인인 줄 알았는데 돈세탁에도 일가견이 있는 줄 미처 몰라봤다”고 힐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미래 연구소 연구용역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전까지 단 한 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던 김 원장이 19대 국회 임기를 한 달 앞둔 2016년 4월 이후에만 무려 8건의 연구용역을 한꺼번에 발주했다”며 “연구용역비 8000만원과 더좋은미래 후원금 5000만원 등 1억3000만원의 정치자금 지출 과정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미래연구소의 고액강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더미래연구소가 수익 사업을 하려면 국회 사무처에서 사업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2015년 9월부터 10주 동안 진행된 미래리더아카데미는 사업 승인을 얻지 못한 가운데 진행됐다”며 “이는 형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차례 강연하면서 세금을 떼고 28만원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초 더미래연구소의 강사료가 150만원으로 책정됐다.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시절 김 원장의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수 스폰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원장은 당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으로서 삼성 등에 대한 재벌개혁 운동에 매진하고 있었다”며 “기업 스폰서를 받았다면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모순인 만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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