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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닌 회사 시스템 문제···중징계 가능성은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장]개인 아닌 회사 시스템 문제···중징계 가능성은

등록 2018.04.11 08:08

정혜인

  기자

김기식 금감원장 삼성증권 시스템 지적금융거래자 손실 초래시 영업정지 가능내부통제 소홀한 경우 기관경고 제재

개인 아닌 회사 시스템 문제···중징계 가능성은 기사의 사진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벌어진 ‘배당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배당 담당자 개인의 실수가 아닌 회사 시스템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식 절차 없이 발행된 주식이 유통까지 되면서 투자자 사이에서는 주식시장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증권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회사 차원의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 투자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인 문제를 점검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징계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삼성증권의 결제이행 과정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11일부터 19일(7영업일) 기간 중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볼 때 기관경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내부통제업무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기관에 대한 제재를 조치할 수 있다. 손실이 중대할 경우 금융투자업자 인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업무를 전부 정지할 수 있다. 재산상 손실이라면 영업, 업무 일부의 정지가 가능하다.

또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해 금융기관의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2% 또는 500억원(자기자본 2조5000억원 이상)를 초과하는 손실이라면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손실금액이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해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에도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는 중징계로 분류돼 신규 사업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 진출시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1년간 신규사업 인가가 불허된다.

가장 최근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KB증권이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건이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당시 대주주 계열 신용공여 행위를 위반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59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발목이 잡힌 KB증권은 지난 1월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영업정지 제재가 있었던 것은 지난 2015년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이 마지막이었다. 동양증권은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당시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당시 영업 정지가 내려진 부문은 회사채·CP가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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