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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증권사 전반 시스템 점검

[삼성증권 유령주식 파장]금융당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에 증권사 전반 시스템 점검

등록 2018.04.08 10:19

수정 2018.04.09 09:33

한재희

  기자

청와대 청원게시판 시스템 조사요청 글에 10만명 이상 참여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유령주식 발행과 유통이 가능한지 시스템 점검에 나선다.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부통제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 직원뿐만 아니라 법인 차원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 28억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팔았다.

하지만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가 없다. 발행주식은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여서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된 셈이다.

이번 사태로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자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문제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무차임 공매도는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번에는 본인 계좌에 실제로 숫자가 찍힌 것을 보고 거래했기 때문에 금지 규정을 위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삼성증권 직원이 ‘원’을 ‘주’로 잘못 입력했더라도 상급자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와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오전 9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청원 참여자는 10만295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을 신청한 누리꾼은 “삼성증권의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인데 28억주가 배당됐고 501만주가 유통됐다”며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없는 주식이 유통시킨 건데 증권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주식을 찍어내 팔 수 있다는 건 사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증권이 결제일인 10일 사태를 어느정도 수습하면 이후 배당 담당 직원과 주식을 판 직원 16명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회사가 사태 해결을 위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빌리면서 입은 손실 등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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