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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효성에 과징금·검찰 고발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효성에 과징금·검찰 고발

등록 2018.04.03 12:17

주현철

  기자

공정위, 퇴출위기 몰린 총수 2세 개인회사 부당지원 적발조 회장 등 경영진 3명 檢고발키로···과징금 30억원도 부과

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악용 효성에 과징금·검찰 고발 기사의 사진

3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지배주주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효성에 17억1900만원, 갤럭시아에 12억27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 갤럭시아를 부당하게 지원해 조 회장의 주머니를 불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갤럭시아는 2012년 이후 매년 13억∼157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규모 유상감자로 마련해 자금난이 더 심해졌다. 2014년에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내 금융권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졌고, 차입금 상환요구까지 직면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발행한 전환사채는 4개 금융회사가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의 총수익 스와프 계약을 4개 금융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체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전환사채 규모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자산처분이나 배당, 차입 등을 할 경우에 4개 금융회사에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현준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효성투자개발 입장에서는 손실만 예상되는 이 거래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가 TRS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고, 무엇보다 거액의 신용 위험을 지며 사실상 지급보증을 갤럭시아에 제공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과거 외환위기 시절 많았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라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 기반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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