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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은 ‘분산’, 국회 권한은 ‘강화’

[대통령 개헌안]대통령 권한은 ‘분산’, 국회 권한은 ‘강화’

등록 2018.03.22 14:14

우승준

  기자

국회 2018년 첫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2018년 첫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게 된 가운데, 대통령 명의 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한을 강화한 권력구조 내용이 담기게 됐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가진 ‘국가원수로서의 지위’가 삭제됐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문(권력구조 부분)’ 발표를 통해 대통령 권한 관련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친다”며 “(또)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계속해서 “(대통령 권한과 달리)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했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며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의 정부 통제권 강화 부분은 부각됐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 따르면,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국회 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 경우,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국회 재정 통제는 강화된다. 그리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은 더욱 무거워진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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