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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과징금 본사는‘0’원 ···대리점만 덤탱이

[유한킴벌리의 두얼굴]‘담합’ 과징금 본사는‘0’원 ···대리점만 덤탱이

등록 2018.02.19 14:40

임정혁

  기자

135억원대 입찰 담합 저질렀지만 납부액 없어‘갑’인 본사는 처벌 피하고 ‘을’인 대리점만 당해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유한킴벌리가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직후에도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통해 대리점만 과징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다.

135억원대 입찰 담합 비리를 저지르고서도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로 본사만 처벌을 피하는 등 '을' 입장인 대리점만 이중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는 담합 가담자가 먼저 자수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최근 드러난 담합 사태를 주도하고도 실제 납부하는 과징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지난 14일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대리점과 함께 참여해 이른바 ‘나눠먹기’를 통한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한킴벌리와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유한킴벌리에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가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 100% 면제라는 처벌을 피하면서 대리점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불만이 업계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담합 자체를 놓고서도 유한킴벌리 본사와 대리점이 애초 '갑을 관계'에 있는 만큼 본사가 먼저 담합하자고 제안한 것을 대리점이 뿌리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문제점이 제기된다.

여기에 실제로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대리점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유한킴벌리에 이득인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유한킴벌리 본사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2억1100만원은 물론이고 검찰 고발까지도 당하지 않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행위의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공정위에도 즉시 신고를 했다. 다만 자진신고와 관련된 비밀유지 의무로 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이번 사안도 회사가 위법성 우려를 인식한 직후 바로 공정위에 신고한 사례다.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 확인 후 예상치 않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 신고 자체를 두고도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담합 자진 신고제가 해당 비위 행위를 포착하기 유용하고 결과적으로 비리를 없애기 위한 좋은 방침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갑을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예외로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리니언시 제도 관련 취지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고심이 있다”며 “관련 원칙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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