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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벽력’ 구속 판결에 롯데 멘붕

[신동빈 구속]‘청천벽력’ 구속 판결에 롯데 멘붕

등록 2018.02.13 17:14

최홍기

  기자

法, 신동빈에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신동빈 국정농단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sy.co.kr신동빈 국정농단 출석.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s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 구속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로 내심 집행유예 등을 기대했던 롯데는 큰 충격을 받고 후폭풍이 예고됐다.

13일 롯데그룹 관계자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 할 말이 없다”며 충격에서 벗어나오지 못했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측 관계자는 공식적인 코멘트를 자제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사업권을 재승인 받기 위해 최씨 세력과 연결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롯데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롯데가 K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이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5년 3월 면세점 신규특허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그동안 롯데가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로 어려워했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추징금 4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탈락 발표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권 확대를 논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신 회장이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앞으로의 후폭풍을 걱정해야하는 위치에 놓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 건 등을 감안했을때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됐으나 정 반대의 결과가 나온 꼴”이라며 “롯데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의 소식”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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