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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거래정지 없는 액면분할 가능할까

[팩트체크]삼성전자 거래정지 없는 액면분할 가능할까

등록 2018.02.13 15:41

수정 2018.02.13 16:42

서승범

  기자

무정차 거래, 주주 확정 등 소요일 필요해 불가 전망금융 유관기관 TF 정지일 단축으로 의견 모아져뜻은 좋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도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금융 유관기관이 삼성전자의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정지로 발생할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한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 시총 비중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 정지시 ETF(상장지수펀드), 선물 거래 등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삼성전자 주식분할 관련 시장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TF에는 증권 유관기관 뿐아니라 증권·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 약 20명의 시장참여자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19%에 달하는 만큼 증시는 물론 ETF·선물 거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서다. 전체 325개 ETF 중 삼성전자를 담은 상품은 총 84개에 달한다.

현재 TF에서 제기된 방안은 거래정지 기간 단축이다. 세세한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증시 상장사가 액면분할을 진행한다면 10여일 가량 주식 거래정지를 감수해야 한다. 구주권 제출과 주주명부 확정 및 등기, 주권 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앞서 삼성전자도 구주권 제출 마감 하루 전인 4월 25일부터 5월 15일(예정)까지 약 3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무정차 거래’와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주주명부 확정 등 최소한의 필요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무정차 거래’는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기존의 협의된 사항은 기간 단축 정도”라며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총 최대 종목이라도 따로 액면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국거래소 노조는 삼성전자 주식 분할 대응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하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하나의 상장기업을 위한 전사적 대응은 이례적”이라며 “매매거래 정지 기간 단축은 특혜”라고 못밖았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TF를 구성한 것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니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규모적으로 다른 기업을 같게 운용하는 것은 평등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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