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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채용비리 근절···가상화폐 자금세탁 점검

금감원, 금융사 채용비리 근절···가상화폐 자금세탁 점검

등록 2018.02.12 12:00

장기영

  기자

금감원, 2018년 업무계획 발표내부 조직·인사 경영혁신 추진

2018년 금융감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자료=금융감독원2018년 금융감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의 채용문화 개선에 나선다.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경영승계 계획도 집중 점검한다.

또 논란의 중심에선 가상화폐와 관련해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기업금융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금감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새출발 결의대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감독방향을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확립’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본위의 금융감독 구현 △금융현장 쇄신 및 금융감독 혁신 △금융안정 및 건전성·경쟁력 제고 △자본시장 신뢰 제고 및 금융범죄 근절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이 연루된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반영해 자율적인 모범 실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채용문화 개선을 적극 유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은행권에 대한 검사를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했다. 의심 사례는 하나은행이 13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과 대구은행 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이다. 특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채용 리스트’를 작성해 각각 55명, 20명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으로부터 검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해당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중이다.

금감원은 최근 서류 심사 및 면접 결과 조작, 채용 관련 청탁 또는 부당 지시, 채용 전형의 불공정 운영 등 채용비리 제보를 접수하는 ‘금융사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또 지배구조 불안정에 따른 금융사의 경영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CEO 선임 절차, 경영승계 계획 등 ‘지배구조법’ 관련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경영승계와 관련해 CEO 선임 절차의 지배구조법 준수 여부와 사외이사 등 임원 선임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에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한 바 있다. CEO 후보군에 포함된 인물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배제토록 했고, 실제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정태 회장이 제외됐다.

최근 규제 여부에 대한 논란 속에 가격 폭락 사태를 빚은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 등에 대한 시장정보 분석과 감시도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실명확인 가상계좌가 있어야 원화로 입금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실명 전환은 미진한 상태다.

초대형 IB에 대해서는 IMA 업무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업금융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의 규모와 역량 등 증권사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바젤Ⅲ 등 글로벌 금융규제 도입을 통해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인다.

보험사의 경우 오는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도입한다.

IFRS17은 보험계약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기준으로, 지난해 5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지급여력(RBC)제도와 달리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을 반영한 새 지급여력제도 K-ICS가 시행될 예정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생명보험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IFRS17과 K-ICS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K-ICS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일정을 검토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청렴강직(淸廉剛直)한 금융감독기구’를 목표로 조직 운영과 인사시스템 전반에 걸친 내부 경영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고위 임원이 연루된 채용비리 사태를 계기로 전문성과 신상필벌에 의한 인사 등 공명정대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출신, 학연, 지연 등과 관계없이 직원의 전문성, 업무능력, 리더십을 중시하는 인사시스템을 만들고, 인사청탁이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의 경우 엄중 조치하는 한편 승진, 승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음주운전, 부당 주식거래, 성범죄 등 임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징계한다. 전 직원의 금융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기업정보 관련 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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