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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카드뉴스]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등록 2017.11.15 09:29

박정아

  기자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노약자·임산부라도 늘 비워둬야 하는 ‘이곳’ 기사의 사진

2015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문제는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7년 상반기 약 한 달간 실시된 합동점검에서만 20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총 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사례들, 무엇이 있을까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한 곳. 이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은 물론 주차표지가 있어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 역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뤄지는 평행주차 등의 각종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이 경우 2015년부터는 단순 불법주차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 양옆,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차를 대는 것은 휠체어 또는 목발을 쓰는 이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주차 방해 행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나타내는 선, 표시를 지우고 훼손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이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정차하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과 관계없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정차할 경우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노인, 임산부도 예외는 아니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표지의 차량번호와 실제 번호가 불일치하는 차량의 경우 표지 회수, 재발급 제한 등 불이익에 더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차표지 위·변조의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큰 불편이 됩니다. 꼭 필요한 이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늘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면?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위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색상, 모양을 변경한 주차표지가 도입됩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새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반납해야 하는데요.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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