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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등록 2017.10.27 15:09

전규식

  기자

흡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당구장·스크린골프장,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당구장·스크린골프장, 오는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 지정. 사진 = 연합뉴스 제공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오는 12월 3일부터 흡연 단속 대상에 추가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흡연 단속 대상에 추가된다.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당국의 배려가 없다는 것이 아쉽지만 금연구역 지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당초 스크린골프장의 절반만 금연룸으로 운영해도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권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금연구역 지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입장을 바꿨다.

당구장 업주들도 흡연실 설치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금연 확대라는 사회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 당구협회에는 이미 흡연실 설치 방법 등을 묻는 당구장 업주나 인테리어 업소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당구협회 관계자는 “담배를 피우며 게임을 즐기는 흡연자들이 많았던 터라 금연구역 지정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미 예고됐던 조치라 업주들의 반발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영세 당구장들은 흡연실 설치 비용이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200만∼300만원을 들여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한다. 흡연구역 미설치로 적발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해 금연구역 확대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이 조성되면 흡연자들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깨끗하고 건전하게 실내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금연자들을 유인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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