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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항소심 무죄···“실수로 표현했을 것”

‘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항소심 무죄···“실수로 표현했을 것”

등록 2017.03.09 19:16

김선민

  기자

‘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항소심 무죄. 사진=서영교 SNS‘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항소심 무죄. 사진=서영교 SNS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에 대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연설을 해 불구속기소 됐다. 민 후보의 전과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건수 기준으로 6번째, 누적 인원 기준으로 18번째이기 때문에 서 의원 발언과 달랐던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즉흥 연설을 하다가 나온,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상대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했는데 검찰이 많은 소모를 했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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