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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중개행위, 오픈마켓과 동일함에도 규제 과도해”

위메프 “중개행위, 오픈마켓과 동일함에도 규제 과도해”

등록 2017.02.27 09:30

금아라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오픈마켓으로 분류된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제를 받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27일 위메프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꽃게로 인해 발생한 복통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상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메프가 실제 판매자와 연대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229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알렸다.

이어 위메프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라 이번 ‘꽃게 판결’과 유사하게 위메프가 실제 상품의 검사, 포장 및 배송을 담당하지 않는 거래 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소비자 보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위메프 내에 면책 고지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나 신선생, 원더배송 등 직매입 부분은 제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메프는 판매수수료의 매출 집계, 상품 검사 비관여 등 기존 오픈마켓과 동일한 중개행위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 중, 판매업자 만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규정 신설은 갈수록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현재 위메프 플랫폼에는 소상공인 중심의 2만여 업체가 제공하는 약 180만여 개의 상품들이 판매 및 중개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위메프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직매입 방식을 제외하고 위메프의 직접 검사, 배송 등을 거치지 않고 판매되는 상황이며, 이번 ‘꽃게 판결’과 같이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과중한 책임을 진다면 현실적으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식통법(식품통신판매업) 등 각종 법규에서 온라인 쇼핑의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는 오픈마켓을 제외하고 형식적으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어 온 전자상거래 업체에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정들이 신설되거나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미 전자상거래 시장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검색사업자, 모바일메신저 등 플랫폼 간의 경계가 사라졌고 경쟁이 치열해졌음에도 이러한 현실에서 규제의 불균형이 위메프와 같은 작은 플랫폼에만 집중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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