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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소득 위주’ 개편···지역가입자 80% 보험료 절반으로 낮춰

건보료 ‘소득 위주’ 개편···지역가입자 80% 보험료 절반으로 낮춰

등록 2017.01.23 09:05

현상철

  기자

2024년까지 3년 주기 3단계 걸쳐 손질재산·자동차 낮추고 소득반영도 높여이자소득·연금 받으면 건보료 내야집 있고 연금 받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한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담률을 현실화하는 게 핵심이다. 2024년까지 3단계에 거친 개편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의 보험료가 지금보다 평균 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로 3단계로 개선키로 했다. 1단계는 2018년, 2단계는 2021년, 3단계는 2024년이다.

개편방향은 재산·자동차 등의 보유에 따른 보험료 적용기준을 낮추고, 이자·연금 등을 포함한 소득 반영도가 커진다.

1단계에서는 2400만원 이하 주택과 4000만원 이하 전세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3단계에서는 1억원 이하 주택과 1억7000만원 이하 전세금에 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다. 자동차는 4000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토록 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총액에 보험료율 6.12%를 곱해 산정된다.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어도 주택·자동차를 보유하기만 해도 보험료를 내야 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1단계에서는 지역가입자의 77%인 583만 세대는 20%정도 낮아진 월 2만원 수준으로 건보료가 낮아진다. 반면, 34만 세대는 월 5만원 정도 오르고, 40만 세대는 현재와 변화가 없다.

2024년 3단계 작업이 마무리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는 현재보다 절반 정도인 월 4만6000원이 낮아진다.

최저보험료 적용대상이 아닌 지역가입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소득·소득·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특히 이자소득이나 연금을 받는 가입자도 보험료를 내야 된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이나 공적연금,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기지 않고,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합산소득이 1단계에서는 3400만원, 2단계에서는 2700만원, 3단계에서는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재산요건은 1단계에서 과표 5억4000만원, 2~3단계에서는 3억6000만원이다. 단, 바뀐 과표를 넘겨도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이 3400만원, 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퇴직자는 지금까지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소득 9만1000원, 재산 12만2000원 등 총 21만3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피부양자 인정 범위도 형제자매는 장애인이거나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때 자격이 생긴다.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음에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친척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47만 세대가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1~2단계에서는 연간 9000억원, 3단계 이후부터는 2조3000억원의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초기에 건강보험 적립금을 투입하고, 소득파악률을 높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5월에 정부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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