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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과태료 즉시 부과한다

[2017 경제정책방향]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과태료 즉시 부과한다

등록 2016.12.29 08:00

현상철

  기자

프랜차이즈·편의점 등 최저임금 감독 강화임금체불주 상시검색 서비스 등 실효성 제고

앞으로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도 지표로 공개하기로 했다.

용역업체가 계약에서 정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부가금 부과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명단은 자치단체·취업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포털과 연계한 체불사업주 상시검색 서비스 등으로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다만,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의 융자를 최대 7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는 한편 위반사업주의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시장·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취업규모·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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