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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신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

[2017 경제정책방향]노후경유차 신차 교체시 개소세 70% 감면

등록 2016.12.29 08:00

현상철

  기자

승용차 143만원-승합·화물차 100만원 혜택 기대1월 중 겨울여행주간 신설···골프 대중화 방안도 마련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노후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초 소비심리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또 한 번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10년이 넘은 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신차로 교체하면 70%의 개소세가 감면된다. 승합·화물차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소세·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승용차는 교육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총 감면액이 최대 143만원, 승합·화물차는 100만원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개소세 인하 카드는 정부가 내년 초 소비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심리 조기회복을 위해 내린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광·여가 활성화를 통해 소비부진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여행주간’을 신설하고, 광역관광루트를 개발하는 등 국내 관광기반을 확충하고,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달성을 위해 전용부두도 확충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6월까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이용부담 경감, 골프장 규제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한다.

가계소득 확충, 고령층 소비성향 제고 등 구조적인 소비부진에도 대응한다. 노후주택 개량으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배우자 명의 주담대도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으로 상환 가능토록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개선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은 농축수산물과 음식점업에 대한 종합적인 소비촉진방안도 마련한다.

설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농축수산물·문화접대비 인정상품권을 기업에게 단체구매를 유도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영향을 크게 받은 음식점업·화훼업 등은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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