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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카드뉴스] 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등록 2016.10.27 08:36

이석희

  기자

편집자주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던 누군가의 말이 생각납니다. 도둑놈도 문제지만 방만한 운영은 더욱 고쳐야 할 사안이 아닐까요?

 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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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어디론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9만7700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545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5892만 건에 이르는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것이지요.

또한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하지 않은 결과,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냈음에도 피보험자 신고는 하지 않은 5만542개 사업장의 근로자 25만982명은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승선근무예비역에게도 부당 지급됐는데요.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 만료시까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데도 2009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970명에게 42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해외체류자에게도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됐는데요.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9조’에 따르면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자 본인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으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대상 기간 전부를 불인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결국 인터넷으로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해외체류자 9353명에게 116억여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말았습니다.

재정 누수는 체당금*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체당금 지급액 7014억원 중 회수된 것은 494억원에 불과합니다. 사업주가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디론가 새고 있을 소중한 세금. 법적근거를 보완하고 업무 절차를 완벽하게 정립해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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