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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소셜 캡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등록 2016.10.19 13:51

박정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기사의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기사의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기사의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기사의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기사의 사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성실히 군복무하면 비양심적?’ 기사의 사진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늘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는 처음인지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다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양심적’이라는 단어 사용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많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대체복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재판부의 판결과 관련해 대체복무에 대한 의견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3번째 헌법소원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헌재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박정아 기자 pja@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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