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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등록 2016.10.18 17:41

김선민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또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떳떳하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공동체를 위해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 등은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열었던 헌재는 이르면 올해 안에 세 번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들의 반발로 병역법 88조는 현재 세 번째 위헌 심판대에 올라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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