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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대작 논란, 미술계 관행 주장···미술계 “어느 정도 오픈시켰는지가 중요”

조영남 대작 논란, 미술계 관행 주장···미술계 “어느 정도 오픈시켰는지가 중요”

등록 2016.05.17 15:53

김선민

  기자

조영남 대작 논란에 미술계 입장 전달.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조영남 대작 논란에 미술계 입장 전달.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

조영남이 대작 논란에 대해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조영남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국내외 작가들이 대부분 조수를 두고 작품활동을 하며 이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강변했다.

조영남의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조영남 씨의 주장에 대해 “국내외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유명 화가 중에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시기획자인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는 “관행이라는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심지어 이를 콘셉트로 삼는 작가도 있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세계적인 작가인 데미언 허스트는 모작을 사들여 그 위에 자신이 다시 사인을 해 팔기도 했다”면서 “다만 이런 행위를 어느 정도 오픈시켰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사람들이 조 씨의 그림을 구매한 것은 조 씨가 그렸기 때문이지 조 씨의 콘셉트를 산 것은 아니다”며 “좀 더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술평론가 윤익영 씨도 “대작한 작가와 사전에 합의가 있었고 이를 외부에도 공개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16일 조영남의 서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원도 속초에서 활동하는 무명 화가 A씨는 “조영남의 그림 300여 점을 8년간 대신 그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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