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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銀 “‘SBI’ 상표권 우리한테 있다”

SBI저축銀 “‘SBI’ 상표권 우리한테 있다”

등록 2016.01.29 10:19

이경남

  기자

인도 상업은행 서울 영업 시작에 ‘SBI’ 상표권 중복
SBI저축銀 모기업, 2014년 ‘SBI’상표권 등록 완료

SBI저축은행은 ‘SBI’ 상표권이 SBI저축은행 측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인도 국영은행인 인도 상업은행(State Bank of India)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SBI’상표권을 두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자 공식입장을 표출한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1일 인도 상업은행의 서울지점 신설을 인가한 후 인도 상업은행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에 지점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문제는 인도 상업은행의 영문 약자에서 비롯됐다. 인도 상업은행은 통상 영문명인 State Bank of India의 앞글자를 따 ‘SBI’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

예컨대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은행을 SC은행으로 줄여 부르거나, 홍콩상하이 은행(Hongkong & Shanghai Banking Corp)을 HSBC로 줄여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인도 상업은행을 통상 SBI로 줄여 사용하고 있다.

즉, 인도 상업은행보다 일찌감치 우리 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한 SBI저축은행과 ‘SBI’라는 명칭이 중복되는 상황인 것.

이에 SBI저축은행은 'SBI‘라는 상표권이 국내에서는 SBI저축은행의 모기업인 SBI홀딩스에 SBI라는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인 배타적인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인도 상업은행의 명칭이 SBI로 사용되는 것은 잘못 사용되는 것”이라며 “SBI저축은행의 모기업인 SBI홀딩스는 지난 2014년 4월 ‘SBI’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국내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업 전반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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