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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민간기관 삼성서울병원에 이례적 징계 조치

감사원, 민간기관 삼성서울병원에 이례적 징계 조치

등록 2016.01.14 19:17

이지영

  기자

감사원은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민간기관인 삼성서울병원에도 제재 조치를 가했다.

감사원은 14일 감사 보고서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내려진 ‘주의·징계 요구’보다 행정적 구속력이 작지만 감사원이 민간기관에 구체적인 징계를 지시했다는 점에서는 이례적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이 국가 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병원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부분이다.

삼성서울병원 내부에서는 징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외견상 동요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지만 내부인사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감사원 징계 39항목 가운데 우리 병원에 대한 항목은 통보 1항목 뿐으로 징계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담하게 메르스 후속 대책을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슈퍼 전파자인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중 일부를 지연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삼성서울병원이 최초 메르스 환자인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실을 병원 의료진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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