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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강화··· 상품·광고 즉각 중지권 발동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강화··· 상품·광고 즉각 중지권 발동

등록 2015.12.16 17:16

조계원

  기자

금융협회 광고 자율규제 기능 강화금융상품 수수료 정보 설명 의무화금융사 보관 정보 고객 구제목적 공개 의무화리스·할부모집인 등록제 도입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강화··· 상품·광고 즉각 중지권 발동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당 금융상품이나 광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즉시 중지권한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 적합성 보고서·고령자 보호 가이드 라인·판매업자 수수료 공시·금융사 보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 규제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방안은 크게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한 소비자권리 강화 ▲금융업권간 소비자보호 상향 평준화 등 4가지 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사의 자율·사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여전협회 등 각 업권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이에 광고 사전심사 대상이 홈쇼핑 변액보험에서 여타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특히 당국에 부당상품이나 부당광고 등에 대해 판매 및 방영을 즉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고,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사의 내부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에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살펴보는 모니터링팀이 신설되며,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명령’ 조치권이 신설된다.

또 광고매체 종류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형식(글자크기·색상 등)을 차별화 하기로 했다.

이어 판매직원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적합한 것으로 결정한 이유 등을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가 도입되며, 금융 취약계층인 고령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도 마련된다.

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수수료 정보 및 금감원 DB에 저장된 민원정보는 물론 권리구제 목적에 한해 금융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리스·할부모집인에 대한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시중은행에 준하는 꺾기 간주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금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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