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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의혹 조성진 LG電 사장 1심서 무죄(상보)

‘삼성 세탁기 파손’ 의혹 조성진 LG電 사장 1심서 무죄(상보)

등록 2015.12.11 16:25

이선율

  기자

“손괴 행동, 고의성 증명 안 돼”동반 기소 임원 2명도 모두 무죄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겸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탁기 파손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겸 사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탁기 파손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뉴스웨이DB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9월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 기소된 지 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난 9월 문제의 세탁기에 대한 검증 당시 세탁기가 부서진 상태였던 점과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조 모 상무와 전 모 전무에게도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증 당시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직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이들은 모두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조 상무와 전 전무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서도 조 사장 일행이 떠난 직후 문제가 발생됐다고 확인될 만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매장 CCTV 영상에선 조 사장이 문에 큰 힘을 주기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으며 조 사장의 범행을 증언하는 매장 직원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동으로 힌지가 헐거워졌거나 문이 내려앉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 발생 당시 행사 기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매장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고, 파손된 것으로 의심받는 세탁기는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문을 여닫으면서 만져볼 수 있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뒤 다른 원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조 사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더욱 기술개발을 충실히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했던 삼성전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앞서 조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조 사장과 조 상무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 초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면서 국면을 바뀌었다. 양 측은 상호 간에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했고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 측의 고소 취하에도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소를 유지해 약 9개월간 재판이 이어졌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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