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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세탁기 파손’ 의혹 조성진 LG電 사장 1심서 무죄(2보)

‘삼성 세탁기 파손’ 의혹 조성진 LG電 사장 1심서 무죄(2보)

등록 2015.12.11 15:34

수정 2015.12.11 18:35

이선율

  기자

‘삼성 세탁기 파손’ 의혹 조성진 LG電 사장 1심서 무죄(2보) 기사의 사진


지난해 독일 가전매장에서 경쟁사인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조 사장이 세탁기를 손괴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과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삼성전자가 고소를 취하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눌렀을 때 도어가 내려앉았다는 모습만으로는 도어 힌지 손상 등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조 사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검찰은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가 유독 힌지 부분이 취약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판단해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삼성과 LG가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해 삼성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삼성 측의 고소 취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주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공소를 유지해 9개월여간 재판이 이어졌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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