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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기금, 해외ETF·리츠 투자 허용

국내 연기금, 해외ETF·리츠 투자 허용

등록 2015.09.23 16:58

현상철

  기자

앞으로 국내 중소형 연기금들이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나 실물부동산 투자 및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53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연기금투자풀 해외·대체투자 신상품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 중소형 연기금들의 해외·대체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작년 국민연금을 제외한 정부기금의 해외·대체투자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여유자금 86조원의 4.6%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해외투자 신상품은 신흥국과 선진국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대체투자는 실물부동산 투자와 리츠(REITs) 투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실물부동산은 주간운용사가 개별운용사에 자금을 배정하고 개별운용사는 실물부동산에 투자해 임대나 개발 사업 등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연기금투자풀 내 해외·대체투자 신상품 도입으로 운용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들이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용어설명

▲ ETF(Exchange Traded Fund): 기초자산(KOSPI200, S&P500 등 다수의 금융지수)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지수연동형 펀드로써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며 낮은 보수율, 소액투자, 자유로운 환매 등이 가능하고 상품도 다양하다.

▲ 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소액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발생한 수익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증권화상품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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