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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군사기밀 올린 하사,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징계

[국감]일베에 군사기밀 올린 하사, 감봉 1개월 ‘솜방망이’ 징계

등록 2015.09.21 14:19

이창희

  기자

최근 5년 기밀유출 37건 중 실형은 전무···22% 불기소 처분

군사 기밀을 공개된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한 현역 부사관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는 등 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 강도가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일베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일 북한 포격도발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일일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린 모 부대 하사에게 이달 2일 감봉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군사기밀 보호법에는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군사기밀유출 형사처벌 상세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37건 중 실형이 내려진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2%인 8건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됐다.

이 중에는 2008년 공군 장교가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의 신호정보수집 강화 및 전력화계획 등이 담겨있는 군사기밀을 유출시켰음에도 초범인 점과 고혈압과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무기중개업체 이사의 거듭된 부탁을 못 이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임 의원은 “북한의 포격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일베에 군사기밀을 올려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사비밀을 유출한 공군 장교에게는 고혈압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음에도 2011년 이래로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기밀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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