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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오히려 늘어

[국감]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오히려 늘어

등록 2015.09.14 17:11

이창희

  기자

지난해 4/4분기만 ‘반짝’ 효과···단말기 부담액도 증가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직후 주춤하던 가계통신비가 올해 들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통계청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직후인 지난 해 4/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00원으로 3/4분기 대비 1.78%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1/4분기 14만6000원에서 2/4분기 14만7700원으로 가계통신비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2/4분기 가계통신비인 14만7000원은 작년 동기 14만3500원보다 오히려 2.4% 증가한 수치다.

최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직후인 지난해 4/4분기 월별 가계당 평균 통신장비 부담액은 2만1000원이었으나 올해 2/4분기에는 2만2700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동통신단말기의 판매량이 100만대 이상 줄었음에도 평균 통신장비 부담액이 늘었다는 것은 대당 단말기 금액이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통3사의 평균 ARPU(가입자당 평균 수익)는 단통법 시행 직전인 2014년 3/4분기 3만5240원에서 단통법 시행직후인 4/4분기에 3만6429원으로 1.3%가량 늘어났고 올해 1/4분기 줄어들었던 ARPU가 2/4분기에 소폭 상승했다.

최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은 오히려 높아졌고 서비스이용료도 늘어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계통신비가 개선됐다는 미래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계통신비에 포함돼 있는 인터넷 요금이 결합상품 등으로 대폭 낮아진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휴대전화만 놓고 보면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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