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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공무원 금품비리 징계부과금 5년간 114억원

[국감]중앙부처 공무원 금품비리 징계부과금 5년간 114억원

등록 2015.09.11 08:31

현상철

  기자

국세청 공무원 전체 43% 48억원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횡령 등 금품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이 1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정부 부처별 징계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최근 5년간 금품비위 공무원에게 총 974건 113억9547만원의 징계부과금이 부과됐다.

31개 정부부처별 징계부과금은 국세청이 전체 42.2%, 48억60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이 21억 4,140만원(18.8%), 교육부 21억 3,593만원(18.8%), 검찰청 11억 312만원(9.7%) 순이다.

징계부과금 상위 4개 부처는 전체 징계부과금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징계부과금에 대한 징수율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부과된 징계부과금의 24.4%인 27억9480만원만 징수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징계부과금 징수율은 검찰청이 7%로 가장 낮았고, 국세청이 11.2%, 농식품부 51.4%, 경찰청 16.3% 순으로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징계부과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금품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예방적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징계부과금제도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 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10년 3월 22일 도입됐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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