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등 2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기재위 국감은 9월 10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4~15일은 기획재정부, 17일 한국은행 등 23일까지 1차 국감이 실시된다.
이어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한국수출입은행, 5~6일 종합감사 등 2차 국감이 진행된다.
다음은 올해 기재위 국감 일정이다.
◇ 1차
▲ 9월 10일(목) - 국세청(정부세종2청사)
▲ 11일(금) - 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 14일(월)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정부세종청사)
▲ 15일(화) - 기획재정부(조세정책)(국회)
▲ 17일(목) - 한국은행(한국은행)
▲ 18일(금) - 관세청·조달청·통계청(국회)
▲ 21일(월) - [1반]대구지방국세청(대구국세청),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대구경북본부), [2반]광주·대전지방국세청(광주국세청)
▲ 22일(화) - [1반]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부산본부세관), [2반]한국은행 전북본부(한은 전북본부)
◇ 2차
▲ 10월 1일(목) -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국회)
▲ 2일(금) - 한국투자공사·국제원산지정보원(국회)
▲ 5일(월) - 종합감사(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국제원산지정보원)(국회)
▲ 6일(화) - 종합감사(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국회)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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