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호봉승급이나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내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변동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부과해 거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나 퇴직정산 과정에서 과다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해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일을 줄일 방침이다.
2013년 기준으로 총 133만개 사업장 중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 1만4785곳(1.1%)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이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의무화 안내문’을 각 사업장에 발송하고 인터넷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재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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