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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

등록 2015.07.13 13:25

이승재

  기자

국세청은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일반과세자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401만명에서 24만명 증가한 425만명으로 일반과세자 355만명, 법인 7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에 3분의1에 미달할 경우에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별도로 상반기 사업 실적을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성실납부 유도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한 과세자료를 신고 대상자 중 67만명에게 사전 제공하는 한편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일반환급 대상 사업자에게는 환급금을 법정 지급기일인 8월26일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혜택의 대상자는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승재 기자 russa88@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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