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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

등록 2015.05.14 18:48

서승범

  기자

앞서 유서대필 사건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강기훈(51)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 동료였던 강씨를 자살 배후로 지목,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출소했다.

이후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서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놨고, 강씨는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만인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을 개시하면서 1991년 국과수 감정인이 혼자서 유서를 감정해놓고도 4명의 감정인이 공동 심의했다고 위증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토대로 한 과거 판결은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과수는 지난 2013년 12월 유서 필체에 대한 새로운 감정 결과를 내놨고,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이를 토대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도 유죄 선고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무죄 확정에 따라 강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 복역한 징역 1년에 대해서는 구금일수에 대해 서울고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구금일수 1일당 보상액은 4만4640원∼22만3200원선으로 강씨의 보상액은 약 3200만원에서 1억6300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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