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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부 건설업 밥그릇 싸움 끼어들지 말아야”

경실련 “정부 건설업 밥그릇 싸움 끼어들지 말아야”

등록 2015.05.06 16:07

신수정

  기자

소규모복합공사 상향조정 입법예고 맹비난건설업종 업역폐지 직접시공제 정상화 주장

건설업종의 업역을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일 ‘특혜규제, 건설산업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도입하라’는 성명을 통해 “정부는 소규모복합공사 대상에 관여하는 것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 정상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밥그릇 싸움의 단초가 되고 있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의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수주산업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

실제 정부의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상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으로 전문건설업체는 수주참여 기회가 늘어난다. 반면, 종합건설업체에게는 경쟁이 늘어나 수주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주도해야 하는 정부가 비정상적 산업구조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종합과 전문건설업체들의 밥그릇 싸움에 끼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다툼은 중소규모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업체가 50억원 미만공사의 직접시공제를 준수하지 않고 불법 일괄 하도급하는 관행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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