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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경성 심사확대 법안···정무위 소위 통과

금융사 대주주 적경성 심사확대 법안···정무위 소위 통과

등록 2015.04.28 17:17

김지성

  기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법안도···4월 국회 처리 전망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보유 지분을 매각토록 하는 조치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제도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은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결된 개정안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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