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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제안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제안

등록 2015.03.24 16:18

서승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의 10대 정책의제는 1.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인상률 상한제 3.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4.임대차등록의무제 5.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7.주거보조비 확대 8.주거기본법 제정 9.공공임대주택 확대 10.후분양제 도입 등이다.

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번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먼저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 사유를 보장해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면서 임차인에게는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회를 더해 총 6년의 주거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도입,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 임대료 증액 후 2년 내에는 증액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재계약시 증액청구는 보증금 또는 차임의 5%의 범위 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월세전환율은 하향 조정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금리의 3배(현행 4배) 또는 시중금리 년 5%(현행 년10%) 중 낮은 비율로 조정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임대차의 계약기간, 계약 갱신 변경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전위원회를 각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차등록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주거보조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주거기본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주택 대비 5.2%에 불과한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20%인 300만 가구까지 늘리기 위해서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방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짓지도 않은 주택을 구입하는 기형적인 주택공급방식의 정상화를 위해 전체 공정의 80%이상이 진행 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23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서민주거복지특위) 이미경 위원장, 윤호중 야당 간사, 김상희·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을 만나, 10대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서민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여당의원들의 지속적 면담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경실련은 주거난에 처해있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인식변화와 특단의 결단의 대책을 촉구한다”며 “이제는 바꿔야하고 결정해야 한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서민들이 아픔, 주거불안을 외면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저항과 더불어 미래세대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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