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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현장 비정상 관행 고친다···원·하청 계약분쟁조정위 신설

원전현장 비정상 관행 고친다···원·하청 계약분쟁조정위 신설

등록 2015.03.16 11:00

김은경

  기자

산업 안전사고 전담조직 신설···안전관리 강화
산업부, 원전현장 개선계획 발표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상 관행을 뜯어고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원전현장의 산업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원전 협력업체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시적 계약조건 개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현장 개선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원전현장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민간 전문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원전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우선 산업부는 원전현장의 안전·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월성 원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잠수작업의 경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작업 안전스크린을 설치하고 최신 잠수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 인력 변동이 잦아 교육이 곤란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잠수작업 물량이 많은 한전KPS을 우선으로 잠수부 인력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관리역량도 강화한다. 산업안전 메뉴얼을 재정비하고 위험요인 사전진단가이드를 개발하는 한편 산업안전 전담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계약, 입찰 조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력업체가 불합리한 계약조건에 대해 상시로 개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수원 본사 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공사, 용역의 계약상 포괄적으로 명시된 역무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의적 해석에 의한 업무회피 소지를 없앨 방침이다. 인원 부족으로 지난해 업무용 ID 공유 논란을 일으켰던 한수원 보건물리원도 올해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12명씩 증원할 계획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원전현장에 안전, 상생 문화 정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회성 점검활동으로 현장의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향후에도 원전 공기업과 현장점검, 개선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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