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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 26일로 연기

원안위,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결정 26일로 연기

등록 2015.02.12 23:42

김은경

  기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허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오전 제3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놓고 심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6일 특별 회의를 열어 재심의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설비용량은 67만9000㎾ 규모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지난해 10월 제출한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와 이달 초 공개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보고서의 결과뿐 아니라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여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10시에 시작해 밤11시까지 계속된 마라톤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표결처리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질문이 남아 있다는 일부 위원의 이의제기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민간 검증단은 “현재까지 평가결과로는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32개 안전 개선사항을 먼저 이행한 뒤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안전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드러냈다.

계속 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재가동할 수 있다.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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