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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신고리 3호기 작업중지 명령 해제

‘가스누출’ 신고리 3호기 작업중지 명령 해제

등록 2015.01.26 11:17

김은경

  기자

지난달 질소가스 누출로 3명의 사망자를 낸 것과 관련,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대해 내려진 작업중지 명령이 한 달 만에 해제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신고리원전 3·4호기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신고리원전 3호기에서 사고 난 직후 3호기뿐만 아니라 4호기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고용부는 신고리원전 3·4호기 전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긴급 안전진단과 보건진단을 하도록 명령했고 한수원은 일부 경미한 시정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종 안전·보건진단이 문제없이 끝났기 때문에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에 대해 시험을 마무리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받아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6월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고리 4호기는 현재 공정률 98%로 2016년 가동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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