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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끝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가능성은

‘수명 끝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가능성은

등록 2015.01.15 18:23

수정 2015.01.15 20:21

김은경

  기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운전에 힘이 실린 상태다. 그동안 공개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날 열린 심의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월성 1호기는 지난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설비용량은 67만9000㎾ 규모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12월 운전기간을 10년 연장하는 계속운전 신청을 해 원안위에서 심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해 10월 공개한 ‘계속운전 심사결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반면 6일 공개된 KINS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검증단은 “현재까지 평가결과로는 계속 운전 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한수원이 수행한 스트레스테스트는 기술분야에 취약한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트레스테스트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이 결정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과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검증단은 2013년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계속 운전이 결정되면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 2022년까지 가동할 수 있다. 영구정지가 결정되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원전 해체 관련 규정에 따라 해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심사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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